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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6누10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N, M은’을 ‘N은’으로, 제8쪽 제8행의 ‘G의’를 ‘M 및 G의’로, 제8쪽 제10행의 ‘I의’를 ‘M 및 I의’로 각 고치고, 제4쪽 제3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6쪽 제19행부터 제19쪽 제10행까지를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3. 결론'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3행 아래 추가부분

바.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87,700원 부과처분에서 K 관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고 그 차액분 12,719,475원을 직권취소하였다.

3. 수정하는 부분 【제16쪽 제19행부터 제19쪽 제10행까지 수정부분】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이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와 유사하다

위 개정 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경정처분에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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