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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2014누1133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732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전0549(2013.06.24)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누11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X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273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49,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711,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C'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5,588,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1. 9. 30.자 36,942,600원, 2011. 10. 17.자 191,597,200원, 2011. 10. 31.자358,047,620원, 2011. 11. 15.자 181,806,500원, 2011. 11. 30.자 53,660,220원, 2011. 12.31.자 313,534,3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 AA세무서장은 위 CCC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CCC상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資料商)'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49,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711,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3.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AAA가 운영하는 CCC상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CCC상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상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CC상사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등 참조).

한편,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95누339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C상사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는 2011. 6. 20. CC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당시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로서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자수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 CCC상사를 제외하면 고철 도・소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을 영위한 적도 없었는데 CCC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D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상사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약 62억 9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과 7,9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고, 2011년 제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62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4.17.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는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 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상사는 2011. 10. 25.까지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A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고, 그 이후에는 양산시 용당동 B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위 은현리 C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여 대형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으며, 위 용당동 C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철) 등 저가 고철이었을 뿐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목적물인 고철(생철)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정PPP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고철 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폐기하였고, 경찰에서 AA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무자료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가로 받아 AAA 70%, AAA 5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도 CCC상사의 사업장에는 종업원이 없었고, 고철사업을 하려면 고철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계근대가 있어야 함에도 CCC상사에는 계근대가 없어 QQ스틸에 있는 계근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CC상사에서 실제로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⑥ AAA와 DDD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FF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⑦ AAA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실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공급자 CCC상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부산영업과장인 GGG은 CCC상사와 거래하기 전인 2011. 9. 중순경 양산시 소재 소주공단 인근의 사업장에서 AAA를 만났고, 이후 물건 확인을 위해 위 사업장에 10여 차례 방문하였다는 것이나, 2011. 9. 중순경 C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양산시가 아닌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366이었으므로 GGG이 방문하였다는 사업장이 CCC상사의 사업장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AAA가 양산시 소재 소주공단 인근의 사업장을 CCC상사의 사업장으로 소개하고 위 사업장에서 AAA를 만났다 하더라도 AAA가 사업장으로 소개한 장소가 CCC상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위치가 달라 원고로서는 AAA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AAA와 단기간 내에 11억 원 이상의 고철거래를 한 점,

② 또한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던 위 은현리 366 토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위하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원고로서는 AAA가 위 은현리 토지에서 고철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업 운영자라면 고철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9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직원인 GGG은 2006. 5.부터 2011. 5.까지 주식회사 WW강업에서 영업부대리로 근무하였고 2011. 6.부터는 원고의 부산사업소 영업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국내 고철업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GGG은 CCC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AAA과는 과거 주식회사 WW강업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CCC상사와 거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CCC상사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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