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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9(2)특,94;공1981.10.1.(665),14274]
판시사항

일반직의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과 수리상의 제한

판결요지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수리상의 제한)를 필요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 7 장의 “신분보장” 제 8 장의 “권익의 보장”의 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은 3급 을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분장하는 직무내용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내용과 동일하여 별정직으로 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다만 직무처리상 여성으로 하여금 담임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여성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의 인사수급이 어려워 별정직으로 보하게 규정한 사실과 원고는 1965. 5.경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5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71. 3.경 피고산하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지도계장(4급 갑류)으로 전출 근무하다가 1973. 3. 10 피고 산하 위 부녀계장으로 전보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까지 통산 16년간 성실히 근무하던 중 2차례나 부녀아동과장으로 승진 내신되었다가 전임과장인 소외 하은순의 방해로 승진하지 못하고 아래 서열자가 과장으로 승진됨에 따라 불만을 품고 전직 동료였던 소외 송수동에게 인사부조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뜻하지 않게 소외 배웅(당시 신민당 부산시당 선전부장)에게 전언되어 다소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16년간 근무한 원고를 면직시킨다는 것은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였다거나 행정비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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