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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2.2.15.(914),695]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 것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처분과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

다.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가 폐지되게 되자 지하철본부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산직할시 산하 구청에 근무하다가 희망하여 당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교통공단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부산교통공단법(1987.11.28. 법률 제3960호)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지하철본부가 폐지되게 되자 지하철본부 근무자 대부분이 부산직할시 산하기구로 전보를 원하자 지하철본부장은 부산직할시 산하기구의 정원상의 문제와 새로이 설립되는 교통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행정직 중 일단 교통공단 근무를 자원하였던 자들 중에서 교통공단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은 교통공단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면직처분하기로 하는 등 일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산하구청에 근무하다가 희망하여 당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비록 원고들이 교통공단 설립 직전에 그 전출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한 타당한 처분이어서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에서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게 된 처분사유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1.27. 선고 68누10 판결 ; 1967.7.11. 선고 67누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5, 6(각 발령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용권자인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장(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이 1988.7.1. 설립되어 지하철본부의 업무를 승계하고 지하철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그 후 원고들의 임면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직권면직처분을 하면서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라고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7.27. 선고 80누86판결 ; 1981.7.28. 선고 81누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지하철본부장은 당시 지하철본부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지방행정직공무원 78명과 지방기술직공무원 166명이 부산교통공단법(1987.11.28. 법률 제3960호)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위 지하철본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지하철본부가 1988.7. 1. 폐지됨에 따라 인사문제로 동요하자 1987. 12. 2. 지하철의 필수운영요원을 제외하고는 원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산하기구로 전보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조치계획을 발표한 사실, 그런데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될 무렵 위 지하철본부 근무자 중 교통공단에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이 적고 대부분 부산직할시 산하기구로 전보를 원하자 지하철본부장은 부산직할시 산하기구의 정원상의 문제와 새로이 설립되는 교통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위 지하철본부 근무자들 가운데 기술직 중 부산직할시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자나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되었던 자들은 모두 부산직할시 산하기구로 전보시키고 지하철운영의 필수요원으로 철도청에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어 온 자와 지하철본부에서 특별채용한 자 및 행정직중 일단 교통공단근무를 자원하였던 자들 중에서 교통공단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인원은 교통공단에 잔류시키기 위하여 면직처분하기로 기준을 세운 사실 및 원고들은 부산직할시 북구청과 남구청에 근무하다가 각 부산교통공단으로 전출을 희망하여 당시 지하철본부로 전보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들의 임용권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비록 원고들이 교통공단설립 직전에 그 전출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처분기준에 맞지 않는 몇몇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발표한 인사계획에 의하여 한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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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12.22.선고 88구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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