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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새로운 사유로 주장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원심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임용조례'라고 한다) 제10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송 도중 새로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직권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3. 5. 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5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과원 발생을 억제하고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서, 피고가 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이 훈계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3조 나 훈시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임용조례 제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2002. 1. 14. 규칙 제2997호로 개정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위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관련된 입증책임, 피고의 증원억제의무 및 특별채용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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