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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판시사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3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할 직위에 대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소정의 정원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3. 2. 14. 경기도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전보됨으로써 대기발령을 받은 때부터는 과원이 되었고, 위와 같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 과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과원이 된 것은 피고가 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인 소외인을 직무대리로 임용하고 그 자리에 있던 원고를 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전보시켰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임용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별정직 공무원이 과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용권자의 임용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과원으로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서 정한 ‘과원이 된 때’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등 참조),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던 원고가 3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등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집행이라는 위 여성정책국장 등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민선 3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손학규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좌를 받아 새로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가 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2년 12월경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나, 위 자문위원 위촉은 선거가 급박한 시점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에 규정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원고가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실·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실적평가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3년 2월경 경기도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전보된 이후 2일만 출근한 것은 경기도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 지시에 따른 결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은 임창열이 민선 2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임창열은 1998. 9. 14. 경기도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여성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여성정책국장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후 경기도는 여성정책국장의 자격기준을 ①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당해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당해 분야 업무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행정기관에서 당해 분야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여성국장 직위 수행에 적합한 지도력·추진력 및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로 정하여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3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공개경쟁 모집에 응하여 당해 분야의 실무경력과는 무관한 위 ④항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해 1998. 10. 8. 위 여성정책국장에 임용됨으로써 원고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원고의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담당한 위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개발, 보육·청소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등을 그 분장 사무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무는 본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의 성질상 여성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여성 지방부이사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여성정책국의 업무의 성질상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임용권자와 여성정책국장 상호간의 교감과 신뢰는 매우 긴요한 것이고, 따라서 임용권자와 여성정책국장의 정치적 소견이 다를 경우에는 여성정책 등을 펴나감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점, 또한 원고 스스로 자신의 이력서를 통해 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12월경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원고가 위와 같이 대통령선거에 관여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일반직 공무원인 다른 실·국장들과는 달리 목표관리제 평가에 대한 원고의 이해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실·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은 결과를 부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여성정책국장의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원고를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민선 2기 경기도지사 임기 종료 며칠 전인 2002. 6. 17. 위 여성정책국장으로 다시 전보된 경위, 피고가 대기발령을 거쳐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집행하고 나아가 공무원조직과 인사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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