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05. 10.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는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의 존부
①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는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들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국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인사수습의 원환을 기하기 위하여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례규정이 임용권자에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용권자로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면직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위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2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평택시 갑지구당 위원장, 중앙당 당무위원 등으로 정치활동을 해오다가 1998. 6월경 평택시 갑지구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지사에 입후보한 임창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바 있다.
㉯ 원고는 임창열 후보가 민선 2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지방별정직 3급인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공개모집에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응하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었고, 그 후 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을 거쳐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민선 2기 체제가 종료하기 며칠 전인 2002. 6. 17. 본청 여성정책국장으로 다시 전보되었다.
㉰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민선 3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손학규 후보는 임창열 전시장이 임기 말에 한 위 인사발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그 임기를 개시한 3일 뒤인 같은 해 7. 4. 원고를 종전의 직위인 제2청 여성국장으로 전보하였다가, 2003. 2. 14. 일반직 공무원으로 행정 4급인 소외 1을 제2청 여성국장 직무대리로 임용하면서, 전임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일종의 대기발령인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근무를 명하였고 그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면직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이력서에 원고가 2002. 12. 10.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으로 원고의 급여 중 일부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2000. 1. 경부터 가압류된 바 있다.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여성정책국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에 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위와 같이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함께 여성국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점, 원고에 대한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의 전보명령이나 직권면직처분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에서 규정한 과원에 해당되는 여부만 중점적으로 문제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관계없이 보이는 몇 가지 사례 이외에는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기타 임용상의 문제점이 거론된 바 없는 점(원고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을 제19호증이 사후에 작성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위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임창열 후보가 민선 2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고, 임창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임기를 개시한 직후 지방별정직 3급의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여성정책국장이나 제2청 여성국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이라는 여성국장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손학규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좌를 받아 새로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제2청 여성국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 민족단체종교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나(원고는 당시 자문위원의 위촉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한바 있고, 단지 이 사건 면직처분 후에 다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력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문위원 위촉은 선거가 급박한 시점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에 규정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치적 중립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급료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남편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임용 후에 원고의 무분별한 채무부담행위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성실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는 그밖에도 원고가 2002년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실, 국장급 20명 중 18위로 평가받은 바 있고, 2003. 2. 경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전보된 후 2일만 출근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2년을 제외한 다른 시기의 실적평가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원고는 별정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다른 실, 국장급 직원들과는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실적평가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전보된 후 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피고가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