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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78호 2024.09.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 2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0. 6. 15.][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 3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15.][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3. 12. 11.>]
제1조의 4 (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12. 11., 2021. 11. 30.>

1. 삭제  <2021. 11. 30.>

2. 삭제  <2021. 11. 30.>

3. 삭제  <2021. 11. 30.>

4. 삭제  <2021. 11. 30.>

5. 삭제  <2021. 11. 30.>

6. 삭제  <2021. 11. 30.>

7. 삭제  <2021. 11. 30.>

8. 삭제  <2021. 11. 30.>

9. 삭제  <2021. 11. 30.>

10. 삭제  <2021. 11. 30.>

② 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1. 30.>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등 사건의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1. 30.>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1. 30.>

1.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연구사 및 지도사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신설 2013. 12. 11., 2013. 12. 30., 2017. 3. 8.>

1. 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전문개정 2010. 6. 15.][제1조의3에서 이동 <2013. 12. 11.>]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1.>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⑤ 삭제  <1998. 2. 20.>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6. 15., 2019. 4. 16., 2023. 1. 3.>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제목개정 2010. 6. 15.]
제2조의 2 (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본조신설 2020. 7. 28.]
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28.>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10. 6. 15.]
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④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5.]
제5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1. 30.>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전문개정 2010. 6. 15.]
제5조의 2 (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6.]
제5조의 3 (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6조 (징계등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2.>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15.]
제7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8조 (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1., 2019. 4. 16.>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0. 6. 15.]
제8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1.>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1. 11.>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5. 11. 11.>

[본조신설 2010. 6. 15.]
제9조 (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전문개정 2010. 6. 15.]
제10조 (징계처분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9.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⑤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9. 10.>

⑥ 제5항에 따른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4. 9. 10.>

⑦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2024. 9. 10.>

⑧ 제7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6., 2024. 9. 10.>

[전문개정 2012. 12. 12.]
제10조의 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15.]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8. 7.]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6. 15.]
제1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2., 2019. 4. 16.>

③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2. 12. 12., 2020. 7. 28.>

④ 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2., 2019. 4.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본다.  <신설 2012. 12. 12., 2020. 7. 28.>

[전문개정 2010. 6. 15.]
제14조의 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5. 11. 11., 2020. 7. 28.>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전문개정 2010. 6. 15.]
제15조의 2 (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5.]
제16조 (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0. 6. 15.]
제16조의 2

삭제  <2012. 12. 12.>

제16조의 3 (징계절차의 중지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9. 10.>

[본조신설 2010. 10. 13.]
제17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4. 16.>

[전문개정 2010. 6. 15.]
부칙 <대통령령 제11207호, 1983. 8.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64호, 198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분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단서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ㆍ면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 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이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47호, 1998.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4>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73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9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00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7호, 2012.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2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1조의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20호, 2015. 11. 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80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98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항제8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19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2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75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5호, 2023. 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78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별표 1]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제1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23. 1. 3.>
[별지 제1호의3서식]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직권면직(의견,동의)요구서
[별지 제4호의4서식] 직권면직(의견,동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