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장정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변론종결
1980. 11. 18.
주문
피고가 1980. 5. 6.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발령통지서), 같은 갑제3호증의2(재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찬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정직 지방3급을류대우 공무원으로서 피고도청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직에 있던중 1980.년 3월경 공무상의 기밀을 누설하므로써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0. 5. 6.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정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같은 취지의 이유조차 적시안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면직처분서에 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엿볼 수 있지만 원고를 직권면직한다는 피고관청의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으로, 그만으로써 위법무효의 처분이라 할수 없어서 이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별정직지방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징계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제3조 ,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제9장 징계),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급 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에 이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징계처분을 행했을 때에는 소청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한편 별정직지방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을 당했을 때에는 적어도 일반행정처분과 같이 소원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구제방법이 별정직지방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명의 근거, 직무의 성질, 별정직으로 규정한 취지, 내부의 자치자율권존중등에 비추어서 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유무를 논할 것이다. 그런데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녀아동과는 그 직무내용이나 근무형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나 다만 직무처리상 부녀자들에게만 담임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지에서 또 담당직원의 수급상 이를 별정직으로 정한 것이고, 그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제3호증의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소원장), 같은 갑제4호증(소청심사청구서반려)의 각 기재와 증인 송수동, 배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 5.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농촌지도소에서 국가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으로 전출되어 1971. 3. 동 진흥원생활개선지도계장(4급갑류)으로 승진하면서 1973. 3. 9.까지 재직타가 같은달 10. 피고로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 3급을류 대우로서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으로 전보임명되어 이건 처분시까지 통산 16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던중 2차례나 부녀아동과장으로 승진이 내신되었으나, 그때마다 종전에 부녀아동과장으로 근무하였다가 새마을봉사단(총재 박근혜) 경상남도 단장으로 전직한 소외 하은순의 방해로 승진되지 못하고 마산시 부녀과장 직무대리이었던 소외 추정자가 서열을 무시하고 과장으로 승진되는 등의 사유로 위 하은순, 추정자등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중, 1979. 6.경 위 하은순, 추정자등의 비행과 인사부조리에 관해서 역시 위 하은순의 방해로 부녀아동과직에서 물러나온 소외 송수동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송수동은 위와같은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배용(당시 신민당 부산시당 선전국장겸 민주전선 기자실장)에게 전하므로써, 위 배용이 1980. 3.경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 추정자를 위협하여 금300,000원을 갈취하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포착하지 못하고, 다만 진급관계로 도청내부에서 물의를 야기케한 정도에 지나지 못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다소 위배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찬옥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저지른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위배정도와 그 근무년수, 그리고 이건 처분으로 원고가 그 직위를 완전히 박탈당하므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케 되는 등 원고에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직권면직시키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심히 커서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