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6에 명시된 고용원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
김만호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12.1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76.12.17.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7조 1항 1,2,3,4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 사실, 판면을 하게된 사유는 원고가 서울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지방감시원으로 재직하던중 1976.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276의 3 지상에 소외 진두화가 짓고 있는 불법증축물을 단속할 목적으로 현장에 이르렀을시 동 소외인이 단속을 무마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12,000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50,000원을 수뢰하였다는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에 정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2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반드시 위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일반직 5급 공무원 상당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징계심의의결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를 파면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방감시원으로서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16에 명시된 제2종 고용원에 불과하여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5급 공무원에 상당한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3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등 고용원규정(대통령령 제7941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파면 또는 감봉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다시, 원고가 1976.10.경 위 소외 진두화소유의 주택인 창신동 276의 3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순찰중 무허가여부를 조사하였던 바, 당시 건축주인 위 진두화가 제시하는 증축신고증에 의하여 동 건물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 2항 에 따라 관할 창신 1동장에게 증축신고가 되어 있는 합법의 증축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귀청한 사실이 있었을 뿐 불법증축사실을 적발하였다거나 또는 그 무마조로 뇌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재결서), 증인 진두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진두화는 위 창신동 276의 3 지상에 있는 동인소유 가옥에 3평의 증축허가만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10평을 증축한 사실, 1976.10. 중순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종로구청 건축과 철거반원 7,8명(반장, 원고 및 송기복등 6,7명)이 위 가옥을 철거하려고 현장에 이른 사실, 위 진두화는 철거를 면하려고 원고등을 비롯한 철거반원들을 동대문에 있는 진고개식당에 초대하여 12,000원 상당의 불고기백반을 점심으로 접대한 사실, 그 다음날 진두화가 위 철거반원중의 한 사람인 소외 송기복을 찾아가자 동인은 다른 철거반원까지 다 알아서 무마시켜 줄 터이니 금 300,000원을 달라는 것을 위 진두화는 금 150,000원을 교부한 사실, 그 후로는 진두화소유의 위 가옥은 철거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마됨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철거반장으로서 현장에 이르러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속대상자인 위 진두화로부터 음식을 접대받으며 철거반원으로 하여금 금원을 수령하게 하고 철거대상물을 그대로 묵인 방치하였다 하겠으니 이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7조 각호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