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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1056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2019.05.01)

제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사건

2019누10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단7666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 강원도지사는 2007. 6. 29.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동 455 일원에 '원고 **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등의 세목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2007. 6. 29.로부터 2년 전인 2004. 7. 16.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2014. 7. 14.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이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아니지만 '**시**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상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에 매도한 것은 주식회사 **가 위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을 확장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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