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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 강원도지사는 2007. 6. 29.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원주시 F 일원에 ‘원고 G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등의 세목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2007. 6. 29.로부터 2년 전인 2004. 7. 16.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2014. 7. 14.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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