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 강원도지사는 2007. 6. 29.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원주시 F 일원에 ‘원고 G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등의 세목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2007. 6. 29.로부터 2년 전인 2004. 7. 16.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2014. 7. 14.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