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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798

제목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국가 등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748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경 서울 ○○구 ○○동 000 대 4,417㎡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00.00.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에 의한 매수 청구를 거쳐 2011. 8.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0000.00.00.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공원용지(○○근린공원)로 지정한 바 있다.

다.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면서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0000.00.00. "국가에 매수 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0.경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00.00.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6, 1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하여 매수 청구하여 서울특별시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인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매수청구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아 원고가 양도소득세 상 불이익을 예상하였더라면 서울특별시로부터 더한 양보를 받아 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정의 추가 요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매수 청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수 청구를 거쳐 협의매수형태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 혹은 유추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혹은 유추 적용되어 세액이 감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명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구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은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은 각각 매수청구일 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 특정 기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일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없으므로 이와 상관없이 소정의 추가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하여 매수 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해석하여 위 규정들을 적용 혹은 유추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원칙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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