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55조 제1호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현행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 참조] [2]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3] 형법 제30조 ,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55조 제1호 ,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4항 참조), 제5항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참조), 제11조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제4호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공2002상, 130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공2003하, 155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는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제1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은 ‘운재로(운재로)’를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운재로 2개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지전용행위의 범위, 산지전용신고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산림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8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라 구 산림법 시행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는 위 영림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1조 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등 시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영림계획에 운재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림계획에 포함된 운재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영림계획에는 이 사건 운재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 없이 이 사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9. 12. 17.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무허가 입목 등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미신고 운재로 개설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변론기일을 속행하여 2010. 1. 7.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부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들은 후, 2010. 1. 2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