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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06.27.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 (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 6. 8.>

④ 삭제  <2021. 6. 8.>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18. 5. 28., 2019. 7. 2.>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 2 (산림조림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2. 14., 2009. 12. 15., 2015. 6. 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1. 30., 2023. 5. 30.>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8. 11. 27.>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11.,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11.>

[제목개정 2008. 6. 20.]
제13조의 2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3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4. 6. 30., 2019. 7. 2.>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2021. 1. 5.>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08. 6. 20.]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8. 9. 22., 2011. 11. 16., 2012. 6. 5., 2014. 12.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4절 삭제
제18조

삭제  <2021. 6. 8.>

제18조의 2

삭제  <2021. 6. 8.>

제19조

삭제  <2021. 6. 8.>

제20조

삭제  <2008. 6. 2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6. 8.>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본조신설 2010. 7. 21.]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8. 11. 27.>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8. 11. 27.>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2. 11. 30.]
제23조의 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7. 9., 2021. 6. 8.>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9. 7. 9.>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23. 6. 27.>

제25조의 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9. 11.]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24.]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1. 30.>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8. 9. 22.>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2018. 11. 27.>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8., 2022. 8. 9., 2023. 5. 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 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해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10. 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20. 11. 24.>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34조 (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30.]
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2021. 10. 19.>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2021. 10. 19.>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9조 (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9조의 2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 4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 5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본조신설 2017. 5. 29.]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30.>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전문개정 2023. 6. 27.]
제42조의 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2조의 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2. 7.,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8. 12. 18., 2023. 6. 27.>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3조의 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의 3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의 4 (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의 5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의 6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해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3조의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전문개정 2017. 12. 12.]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1. 30., 2014. 6. 30., 2018. 5. 28.>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제목개정 2012. 11. 30.]
제45조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5. 7. 20., 2015. 7. 24., 2016. 7. 28., 2017. 3.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본조신설 2012. 11. 30.]
제46조

삭제  <2013. 5. 22.>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12. 12.>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 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3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6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⑥ 모니터링 기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8 (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9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8조의 10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9조

삭제  <2010. 3. 9.>

제50조

삭제  <2010. 3. 9.>

제51조

삭제  <2010. 3. 9.>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9., 2014. 9. 11.>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7. 5. 29., 2023. 5. 30.>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제목개정 2010. 3. 9.]
제52조의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본조신설 2012. 11. 30.]
제52조의 3

삭제  <2017. 5. 29.>

제52조의 4

삭제  <2017. 5. 29.>

제52조의 5

삭제  <2017. 5. 29.>

제52조의 6

삭제  <2017. 5. 29.>

제52조의 7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30.]
제53조

삭제  <2010. 3. 9.>

제2절 삭제
제54조

삭제  <2010. 3. 9.>

제55조

삭제  <2010. 3. 9.>

제56조

삭제  <2010. 3. 9.>

제57조

삭제  <2010. 3. 9.>

제57조의 2

삭제  <2010. 3. 9.>

제57조의 3

삭제  <2010. 3. 9.>

제58조

삭제  <2010. 3. 9.>

제59조

삭제  <2010. 3. 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11., 2016. 3. 25., 2019. 7. 9.>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2018. 12. 18., 2021. 6. 2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 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7. 21.]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2010. 7. 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1., 2016. 7. 28.>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16. 7. 28.>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2019. 7. 2.>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1., 2016. 7. 28.>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7. 28.>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 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65조

삭제  <2016. 7. 28.>

제66조

삭제  <2016. 7. 28.>

제67조

삭제  <2016. 7. 28.>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21. 1. 5., 2021. 6. 8.>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14. 9. 11.>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9. 11.>

제70조 (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14. 9. 11., 2019. 7. 9.>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8. 11. 27.>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7. 9., 2023. 6. 27.>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⑦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 9. 11.]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14. 9. 11., 2020. 11. 24.>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8. 11. 27.>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7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1., 2017. 12. 12., 2018. 12. 18., 2019. 7. 9., 2022. 3. 8.>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 12. 12.>

2의2. 삭제  <2022. 3. 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8. 11. 27.>

5. 삭제  <2018. 11. 27.>

6. 삭제  <2017. 12. 12.>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12. 30.]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6. 20.]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ㆍ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 6. 20.>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⑱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⑲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㉑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㉒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㉓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㉖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㉗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㉘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㉙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㉚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㉛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㉝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㉞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3호, 2007.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㉔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⑲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93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76호, 2011. 9. 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2호, 2012.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11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39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22호, 201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㉓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99호, 2014.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림예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방사업의 감리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의 산림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㉖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62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68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99호, 2018. 6. 26.>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81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3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9호, 2020. 11. 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39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90호, 2023. 5.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별표 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0.3.9>
[별표 2의3] 삭제 <2010.3.9>
[별표 2의4] 삭제 <2010.3.9>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