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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에서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B 임야에서 충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직영벌채 생산재 매각 계획을 맺고 벌채 및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 227㎡의 형질을 변경하여 운재로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19본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액 산출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취된 입목 가액이 약 33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입목대금을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2020. 1. 28. 납부하였고, 무단 형질변경된 운재로 부분도 2020. 4. 23.경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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