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93조 소정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토지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3] 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공1993하, 1763)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공2002하, 2774)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3조 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참조),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시흥시 과림동 416의 3 전 1,89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공소외 1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에 철제 빔(Beam) 등을 쌓아 놓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1이 구 도시계획법 제93조 에서 정한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대리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중 공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평탄작업하고 그 위에 철제 빔 등을 쌓아 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토지를 평탄작업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제 빔 등을 쌓아 놓았다는 부분도 당국의 허가 없이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조 제2항 , 제3항 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다음 불도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밭고랑을 메우는 정지작업을 하고 11t 트럭 15대 분의 많은 흙을 이 사건 토지 위에 덮어 성토를 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성토, 정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평탄작업 되었다는 공소사실 자체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이 철제 빔 등을 쌓아 놓은 행위가 당국의 허가 없이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의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옳고, 원심이, 공소외 1의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