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나무들은 뿌리 부분 중 약 1/4이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 제3호 는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약 3/4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1/4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는 제1항 에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에서 ‘ 제1항 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 제1호 에서 ‘임도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나무 9그루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에 이른 행위가 수목의 굴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 2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목을 굴취한 행위로 인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목의 굴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 제3호 는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소나무 9그루는 그 뿌리 부분 중 약 3/4 부분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1/4 부분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소나무들을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소나무들이 굴취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 21에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목의 굴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산 21에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이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 61에서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2009. 9. 말경의 산지관리법 위반죄(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어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