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공2002.6.15.(156),1304]
판시사항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림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4. 20.경부터 2000. 4. 30.경까지 경기 여주군 D 소재 보전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울타리 받침대(쇠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10㎝, 무게 약 25㎏임) 187개와 담장틀 큰 것(가로 250㎝, 세로 140㎝, 무게 약 40㎏) 186개 및 작은 것(가로 136㎝, 세로 140㎝, 무게 약 25㎏) 64개를 가지고 약 410m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인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 합계 약 23㎡ 상당에 187개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 받침대를 묻은 다음 그 받침대에 담장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410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에 187개의 구덩이를 파고 지름 약 22㎝, 높이 약 30㎝의 콘크리트 추가 달린 높이 210㎝의 쇠파이프인 울타리 받침대를 약 50㎝ 깊이로 묻은 다음 그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에 철조망 형태의 담장틀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뿐 다른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산림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산림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죄와 위 농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