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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10 2011도1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 제36조는 제1항에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임도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진입로 개설행위는 굴취허가에 따라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행위로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입로 개설부분에 관한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나무 9그루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에 이른 행위가 수목의 굴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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