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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10722 판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을 알고 동생에게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107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AA 사이에 2010. 11. 1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권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53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 10. 4. 접수 제47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권AA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은 소외 권AA(국세채납자,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의 사업장 XX에 대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6건 000원, 근로소득세 3건 0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소외 권AA에 대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건 000원, 양도소득세 1건 0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소제기일 현재 금 0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별지 #2 권AA 체납내역 참조).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권AA에대한 조세채권 중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0.6.30.이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0.9.30.로 사해행위 시점인 2010.11.18.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별지 #2 권AA 체납내역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납세의무성립일은 2010.12.31.로 사해행위 시점 2010.11.18. 이후지만 체납자는 매월 XX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XX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03.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점 등으로 보아 별지 #2 체납내역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및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판결 참조)

2, 소외 권AA의 사해행위와 채무초과에 대하여

가. 소외 권AA의 사해행위

소외 권AA은 피고 김BB에게 별지 #1 기재 1번 내지 2번 부동산에 대하여 2010.11.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11.18.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35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09.29. 매매를 원인으로 2011.10.04.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73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사해해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권AA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나. 채무초과

사해행위일인 2010.11.18. 기준의 채무초과 여부를 살펴보면, 적극적 재산가액은 000원이며, 소극적 재산가액은 000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소제기일 현재도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별지 #3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검토' 참조)

3. 사해의사에 대하여

소외 권AA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XX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또한 발생할 것을 알고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11.18. 피고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6.14. 충주세무서가 동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1.9.29. 피고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여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체납자의 동생으로 체납자의 이러한 점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2호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행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4. 체납추적조사를 하기 위해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원물반환

소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예약 및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 기재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권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양도계약은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 및 이천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권AA의 동생으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 기재 1, 2 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1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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