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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2012나43888 판결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국승]
제목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권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사건

2012나438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권A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10722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BB 사이에 2010. 11. 1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권B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53548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47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 빛 이천세무서장은 권BB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권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8. 10. 기준 체납세액이 0000원이다{다만 2010. 11. 18. 기준 체납세액(201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은 0000원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권BB은 2010. 11. 18. 동생언 피고와 사이에, 권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53548호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11.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예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47361호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 11. 권BB 소유의 제천시 금성면 OO리 235 전 1,484㎡(이하 '이 사건 제천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어서 2011. 6. 1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위 각 압류 당시 권BB 소유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제천 토지 밖에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1. 11. 권순 일 소유의 이 사건 제천 토지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6. 14. 별지 목록 제2, 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권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과 그것이 원고의 채권확보에 해가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2011. 6. 14. 무렵 권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8.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얄 것을 요하며,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 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원고가 2011. 1. 11. 이 사건 제천 토 지에 관하여 압류를 한 다음 2011. 6. 1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도 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권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2. 5. 4.에 이르러서 체납처분회피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수이해관계인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로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권BB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그 추적조사 결과 2012. 6. 4. 양도대금수취내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및 대출이자 납부 상황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에야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인 점 및 권OO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10. 11. 18.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렵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권B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BB이 보유하던 위 부동산의 2011.경 기준 가액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다만, 권BB은 이 사건 제천 토지를 권기호가 금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2007. 10. 24.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2011. 6. 14. 당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이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이전에 위 피담보채무액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2010. 11. 18.에도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금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사 사해행위 시점인 2010. 11. 18.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차액이 위 각 시점의 피담보채무액의 차액보다는 클 것으로 보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이 사건 제천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 위 2011.경 기준 가액 000원에서 2010. 11. 18. 당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 0000원을 공제한 0000원(000원 - 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권BB의 적극재산은 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가액 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가액 약 000원 + 이 사건 제천 토지 가액 000원)이다.

나)소극재산

권OO의 소극재산으로는 2010. 11. 18. 기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0원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후 권BB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위 조세채권 0000원이 그대로 남는 반면,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천 토지(0000원 상당) 만이 남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권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권B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53548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47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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