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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2012가합1521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건

2012가합152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9. 2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는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소외 체납자 김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게 양도소득세 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체납자는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월 중가산금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 등은 아래와 같은 결정사유로 체납자에게 위 <표1>의 국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 2008년 2기분(2007.7.1.~2007.9.30.)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② 부가가치세 : 2008년 2기분(2007.7.1.~2007.12.31.)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③ 부가가치세 : 2009년 1기분(2007.1.1.~2007.3.31.)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④ 부가가치세 : 2009년 2기분(2007.7.1.~2007.9.30.)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⑤ 부가가치세 : OO(107-81-00000)의 제2차 납세의무가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⑥ 부가가치세 : OO(107-81-00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로 과세되어 000원이 과세됨

⑦ 종합소득세 :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예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⑧ 종합소득세 :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예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⑨ 양도소득세 : 2008년도에 동대문 XX 413-2 외 3필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⑩ 양도소득세 : 2010년도에 영등포 OO동 54-53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⑪ 양도소득세 : 2009년도에 서울 중 AA 65-36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아 000원이 과세됨

다.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권은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일인 2011. 9. 21. 이전에 이미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 합계액 000원 전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의1~갑 제1호증의3)

2. 사해행위

소외 조BB은 2008.07.07.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동대문구 XX 413-6 에서 체납자의 아들 소외 김CC으로부터 XX동가스충전소(205-31-00000)를 인수 받아 소제기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8.08.07.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갑 제2호증)

그 후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등 미납으로 체납이 발생하자 조BB에게 가지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대여금채권을 소외 김C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소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9.21. 조BB에게 "조BB이 김AA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권금액 000원을 백D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서울BB동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조BB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 당시 총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입증자료 '체납자재산등 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OO의 주식 000원(35,500주X000원)이며 소극재산으니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체납액 000원이므로 체납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000원의 채무초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4. 사해의 의사

체납자는 체납발생이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대여금채권을 2011.9.21. 며느리(김CC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체납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국세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유일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체납자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양수도계약을 하고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원고인 국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5. 피고의 악의

1)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6711판결)

2) 피고 백DD은 체납자의 며느리로서 체납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6. 제척기간

체납자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2011.10.06. 김AA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행행위가 있은 날은 2011.9.21.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1.10.06.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7. 결여

이상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 금액 000원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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