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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02. 선고 2013다209947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나-43888(2013.07.24)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사건

2013다2099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A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438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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