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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6130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문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13. 접수 제7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층 아파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10,946.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34.78㎡

○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804분의 43.14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송○○은 1992. 09. 01.부터 2005. 09. 30.까지 ○○시 ○○구 ○○동 ○○빌딩 지하1층 ○○호에서 통신/우편물 송달업을 영위했던 자이며 2001년 1기 귀속분부터 2005년 1기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297,234,78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체납액이 2006년 8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331,119,5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송○○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5.09.13.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78455호로 피고인 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3.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은 360,000,000원이므로 소외 체납자 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36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4.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2005. 09. 13.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시가는 485,000,000원 이었으며 소외 체납자 송○○은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소외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485,000,000원입니다. (갑 제3호증)

나. 소극재산

2005. 09. 13. 당시 소외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박○○의 근저당설정액 360,0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협동조합의 근저당 채무액 400,000,000원과 또한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되는 부가가치세 297,234,780원을 합하면 소외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400,000,000원+297,234,780원 = 697,234,780원이 됩니다.(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다. 채무초과 여부

따라서 2005. 09. 13.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액은 적극재산(485,000,000원) - 소극재산(697,234,780원) = 212,234,780원으로 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 송○○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장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로 보아 소외 송○○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송○○의 처형이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송○○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6호 증의 1내지 2)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송○○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6. 5. 25.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8. 결어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송○○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설정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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