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형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위○○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사이에 2014. 5.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에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
127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이준철
청구원인
1. 소외 위○○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위○○(국세체납자, 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게 2010년 1기・2기, 2011년 1기・2기, 2012년 1기・2기 귀속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14.03.28. 체납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2014.04.07. 세무서 담당자가 체납자와 통화 후 팩스로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체납자가 ○○세무서를 찾아와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 소명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31.을 납기로 하여 2014.07.05.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체납자는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제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총 6건 금 40,250,7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6 참조)
<소제기일 현재 피보전채권 내역>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금액
현 체납액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010년1기
2010.06.30
6,927,050
7,966,06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0년2기
2010.12.31
8,699,760
10,004,65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1년1기
2011.06.30
3,872,270
4,453,03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1.12.31
6,872,530
7,903,40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5,099,080
5,863,850
2014.07.31
부가가치세
2012년2기
2012.12.31
3,530,230
4,059,730
2014.07.31
합계
35,000,920
40,250,720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4.05.2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의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체납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체납자의 유일재산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926번지, 1338번지, 1407번지, 1001-1번지, 산124번지, 산135-2번지" 중 체납자의 지분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4.5.23 접수 제12754호로피고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3호증의 1~6 참조)
3. 사해의사
체납자는 2014.04.07.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하였고, 그 위장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체납자에게 2014.0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건, 총 35,000,9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07.05. 고지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자료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 후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사해의사를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 1~2 참조)
5.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체납자는 2014.05.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당시채무초과 검토를 위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재산 조회 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로인하여 적극재산 8,615,993원, 소극재산 45,000,9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1~4 참조)
<표 1> 2014. 05. 21. 사해행위시 채무초과(단위: 원)
연번
사해행위시 보유재산
채무초과
적극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소극적
재산가액
(금융채무+
체납액 등)
비고
합계
△36,384,927
8,615,993
45,000,920
1
서○○농협 용오지점
5,015,822
2
하나은행
3,600,000
3
하나은행
171
4
하나은행
10,000,000
5
조세채권(국세)
35,000,920
6.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14.08.01.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4.09.2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7. 결 론
위와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