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고지받은 직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911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차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XX 사이에 군산시 XX동 000-000 대 217.8㎡에 관하여 2011.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XX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4. 29. 접수 제22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할세무서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군산
부가가치세
2010.12.06
2011.01.15
000
2010.12.31
법인세
2011.04.01
2011.04.30
000
2009.12.31
법인세
2011.04.01
2011.04.30
000
2008.12.31
법인세
2011.12.05
2011.12.31
000
2010.12.31
체납액 합계
000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장은 소외 (유)XX에 대하여 2010.11.11˜11.30 기간동안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유)XX의 건축용역 매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1. 4. 1. 법인세 금 000원을 2011. 4. 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부당공제에 대하여 2011. 12. 5. 법인세 금 000원을 고지하였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건에 대하여 2010. 12. 6. 부가가치세 금 000원을 2011. 1. 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외 (유)XX은 현재 가산금 포함 금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사해행위
소외 (유)XX의 대표자 김AA은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자 유일재산인 전북 군산시 XX동 000-00 대지 217.8㎡(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를 '98년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2011. 4.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2011. 4. 29. 제22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94다14582판결외 다수 판결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거래를 살펴보건데,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피고 차BB에게 2011. 8. 18.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내역을 질문하였고, 피고 차BB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2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 참조)
피고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유)XX 대표자 김AA을 19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이며, 김AA의 요구에 의하여 2008. 9. 3.자 금 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2. 15.자 금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외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소관 전북은행 군산지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1. 4. 27.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 000원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근저당채무액(소관 전북은행 군산지점) 금 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는 (유)XX과의 차용증 외에 출금계좌 등 어떠한 거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유)XX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해의 의사
피고 차BB는 청구외 (유)XX의 대표자 김AA과는 '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관계로 별지목록 부동산이 소외 (유)XX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유)XX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한 2011. 4. 30. 납부기한의 법인세 000원을 고지받은 직후인 2011. 4. 2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소외 (유)XX 무자력 : 000원(채무초과)
1) 적극재산 : 0원(채무초과상태)
2) 소극재산 : 000원
① 조세채권 : 000원
5. 피고의 악의
피고 차BB는 소외 (유)XX의 대표자 김AA과는 '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유)XX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6. 원물반환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유)XX과 피고의 이 사건 매매거래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