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현행 제106조 제1항 (마)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2000. 1. 28.)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공2001하, 152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소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 는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지조성사업은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이하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부칙 제11조와 그 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 소속 도시계획과장의 종전 언동에 어긋나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결국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