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이 영은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4.>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7. 7. 10.,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핵연료집합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1999. 8. 31.>
5.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6. 삭제 <1999. 8. 31.>
7. 삭제 <1995. 10. 19.>
8. 삭제 <1999. 8. 31.>
9. 삭제 <1999. 8. 31.>
10.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11. 삭제 <1999. 8. 31.>
12. “보전구역”이라 함은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4. 삭제 <1999. 8. 31.>
15.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6. 삭제 <1999. 8. 31.>
17. 삭제 <1995. 10. 19.>
18. 삭제 <1995. 10. 19.>
19. 삭제 <1999. 8. 31.>
20. 삭제 <1999. 8. 31.>
21. 삭제 <1999. 8. 31.>
22. 삭제 <1999. 8. 31.>
23. 삭제 <1999. 8. 31.>
24. 삭제 <1999. 8. 31.>
25. 삭제 <1999. 8. 31.>
26. 삭제 <1999. 8. 31.>
27. 삭제 <1999. 8. 31.>
28. 삭제 <1999. 8. 31.>
29. 삭제 <1999. 8. 31.>
30. 삭제 <1999. 8. 31.>
31. 삭제 <1995. 10. 19.>
32. “영구처분”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4. “특수형방사성물질”이라 함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운반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5. 삭제 <2006. 6. 30.>
36. “배출”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중에 발생한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방사성물질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하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37. “연간섭취한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38.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39.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자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자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월 이상 경과하여 선량계를 제출한 자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9. 8. 31.>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외의 물질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7. 10.>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외의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①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5. 10. 1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9. 6. 16., 2001. 7. 16.>
삭제 <1989. 6. 16.>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6.>
③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개회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4. 3. 17.>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16.>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 6. 16.>
①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 7.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25인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 7. 10.>
③전문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7. 7. 10.>
⑤ 삭제 <1997. 7. 10.>
⑥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7. 7. 10.>
삭제 <1995. 10. 19.>
①위원장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사항의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의견의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6.>
위원회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의 진행상황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2.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3.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ㆍ회의ㆍ전문위원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전위원회”로,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로, 제15조제1항중 “법 제4조”는 “법 제5조의2”로 본다.
법 제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과제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항
①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때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5. 9. 14., 2008. 2. 29., 2011. 6. 24.>
④ 삭제 <2001. 7. 16.>
삭제 <1997. 5. 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5. 9., 1999. 8. 31., 2008. 2. 29.>
②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삭제 <1997. 5. 9.>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9., 1999. 8. 31., 2008. 2. 29.>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년출연금의 사용실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9., 1999. 8. 31., 2008. 2. 29.>
1. 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
3.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연간 출연금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산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 6. 30.>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 또는 면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1. 연구원의 연구능률제고
2.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3.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4. 원자력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재투자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법 제9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마다 전년도 해당분기에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부담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삭제 <2006. 6. 30.>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 8. 31., 2005. 9. 14., 2008. 2. 29., 2011. 6. 2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그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삭제 <2006. 6. 30.>
삭제 <2006. 6.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5. 9. 14., 2006. 6. 30., 2006. 12. 29., 2008. 2. 29.>
②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2006. 6. 30., 2008. 2. 29.>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기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2. 12. 30., 2008. 2. 29.>
② 삭제 <2002. 12. 30.>
③ 삭제 <2002. 12. 30.>
④ 삭제 <2002. 12.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5. 9. 14., 2008. 2. 29., 2008. 7.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여부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월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삭제 <2001. 7. 16.>
3. 기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전에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 삭제 <1989. 6. 16.>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2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가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인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30.>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계량관리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31., 2004. 3. 29., 2008. 2. 29.>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3.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5. 9. 14., 2008. 2. 29., 2008. 11. 17.>
③ 삭제 <2004. 3. 29.>
④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ㆍ검사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8. 31., 2004. 3. 29., 2008. 2. 29.>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4. 3. 29., 2005. 9. 14., 2008. 2. 29., 2008. 12. 31.>
⑥제1항의 검사결과 계량관리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 3. 29.>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9. 8. 31.>
1. 삭제 <1999. 8. 31.>
2. 삭제 <1999. 8. 31.>
삭제 <1995. 10. 1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한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한 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삭제 <1999. 8. 3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7. 16.>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전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③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5. 9., 1997. 7. 10., 2001. 7. 16.>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 삭제 <1989. 6. 16.>
삭제 <1999. 8. 31.>
삭제 <1989. 6. 16.>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삭제 <1995. 10. 19.>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1. 법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원자로시설의 내압ㆍ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4.>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을 계속운전하지 아니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자로시설의 영구정지를 위하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4.>
①법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평가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4. 경년열화(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9.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③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의3제1항 각 호 및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42조의3제1항 각 호 및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수행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및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 안전성평가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②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월 이내,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21조의2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31조의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21조의2중 “제21조”를 “제33조”로 보며, 제31조중 “법 제11조제2항”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본다.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건설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6., 1999. 8. 31., 2008. 2. 29.>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0.>
삭제 <1999. 8. 31.>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2008. 12. 31.>
② 삭제 <1989. 6. 16.>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출항시키고자 하는 자는 입출항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출항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3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31조ㆍ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본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9. 8. 31.>
삭제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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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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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7.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9.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10.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1999. 8. 31.>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1999. 8. 31.>
삭제 <2001. 7. 16.>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정련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삭제 <1999. 8. 31.>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정련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다.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전에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 삭제 <1989. 6. 16.>
삭제 <1999. 8. 31.>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5. 9. 1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 그 공사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따라 행하여지고 그 시설이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ㆍ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사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한 때
2.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부분 상호간의 간격측정이 가능한 때
3. 기밀 또는 수밀을 요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행할 수 있을 때
4.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에 대하여는 주요부분의 간격측정이 가능한 때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5. 10. 19.>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5. 10. 1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95. 10. 19.>
삭제 <1999. 8. 31.>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가공시설의 성능이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가공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가공사업자”로 본다.
①법 제43조제2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0.>
①법 제43조제2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 삭제 <1989. 6. 16.>
삭제 <1995. 10. 19.>
삭제 <1995. 10. 19.>
①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1. 그 공사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따라 행하여진 때
2. 그 성능이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방사선차폐체 기타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2.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주요부분의 치수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ㆍ비파괴검사시험 또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3. 건물ㆍ계측제어계통시설ㆍ방사선관리시설 기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이 완성된 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하여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행할 때
5.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기타의 성능이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때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삭제 <1999. 8. 31.>
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140조의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가공사업자”는 각각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본다.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2001. 7. 16.>
삭제 <1999. 8. 31.>
법 제57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제4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6. 기타 방사선장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 및 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비
가. 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2. 인력
가. 제17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 1인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인 이상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9. 6. 16., 1999. 8. 31., 2008. 2. 29.>
1.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1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이상인 것.
4.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1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이상인 것(액체상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사용시설등의 공사가 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을 요하는 것(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연구설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대하여는 그의 두께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상호간의 간격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된 때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삭제 <1999. 8. 31.>
법 제64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핵원료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법 제64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6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핵종ㆍ수량별로,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용량별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16., 2008. 2. 29.>
삭제 <1999. 8. 31.>
법 제6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로서 법 제6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6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신설 2006. 6. 30.>
②법 제6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 및 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2006. 6. 30.>
1. 장비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이상.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2대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이상
마.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이상
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사.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2. 인력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력. 다만,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력
③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7. 16., 2006. 6. 30., 2008. 2. 29.>
①법 제6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1. 장비 :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장비를 확보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5대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포켓도시메터 1대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이상(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력 :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인력을 확보할 것
② 삭제 <2001. 7. 16.>
①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1. 삭제 <1999. 8. 31.>
2. 삭제 <1999. 8. 31.>
3. 삭제 <1999. 8. 31.>
4. 삭제 <1999. 8. 31.>
②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1.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그 감리결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를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④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6. 6. 30.>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1.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을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제20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시설의 변경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설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허가사용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업무대행자는 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 7. 16., 2008. 2. 29.>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법 제66조 및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1. 7. 16., 2006. 6. 30.>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조 및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1. 7. 16., 2005. 9. 1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의 기준등 검사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①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에 대하여 핵종 및 수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3. 특수형 방사성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①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이하 이 절에서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②설계승인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방사선기기가 파손ㆍ마모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기기의 설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7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방사선기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법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1.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제20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사선기기중 제작국의 제작검사 또는 품질보증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5. 10. 19.>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법 제76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시설등별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서 “부속시설”이라 함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을 말한다.
법 제76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7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장비 및 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장비 1대 이상
2. 인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여부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5. 9. 14., 2008. 2. 29.>
①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폐기시설등이 다음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그 공사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에 따라 행하여진 때
2. 폐기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 삭제 <1995. 10. 19.>
제2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된 때
2. 방사선차폐ㆍ기밀ㆍ수밀 또는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ㆍ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ㆍ수밀시험ㆍ강도시험ㆍ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된 때
3. 방사선관리설비ㆍ환기설비ㆍ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된 때
4.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
삭제 <1995. 10. 19.>
①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6. 16., 1997. 5. 9.,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폐기시설등이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5. 10. 19., 1997. 5. 9., 1999. 8. 31.>
1.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법 제77조제2호 및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이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31조의 규정은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삭제 <1989. 6. 16.>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이 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법 제76조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③제2항에 따라 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후 이를 자체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삭제 <1997. 5. 9.>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당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16.>
삭제 <1995. 10. 19.>
①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2008. 12. 3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7. 10.,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9. 8. 31., 2006. 6. 30.>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검사대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2. 29.>
삭제 <1995. 10. 19.>
삭제 <1999. 8. 31.>
①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이하 이 절에서 “설계승인” 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얻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②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2006. 6. 30., 2008. 2. 29.>
1. 운반용기가 파손ㆍ마모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①법 제90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설계승인을 얻어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때에는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②법 제90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③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갈음한다. <신설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①법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용검사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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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법 제91조제2항 각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동항제5호 내지 제7호의 면허를 취득한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4.>
①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9. 8.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9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 8. 31.>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 8. 31.>
1.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일하나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다른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2. 법 제91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일하나 용량급 또는 공급자가 다른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조종사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3.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원자로의 종류ㆍ용량급 및 공급자가 동일한 원자로조종사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의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다음회의 동일한 면허시험에 한한다)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91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1조제2항제6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별표 6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에 관한 시험과목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 8. 31.>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중 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일시 및 장소를 시험실시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6.>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면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 8. 3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합격자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1. 성명 및 주소
2. 면허증교부연월일 및 그 번호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 삭제 <1999. 8. 31.>
③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면허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인이상, 실기시험은 2인 이상을 당해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1. 7. 16.>
제293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1999. 8. 31.>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종사전 교육ㆍ훈련과 정기적 교육ㆍ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전 교육ㆍ훈련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105조제3항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①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10메가와트 열출력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중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소속기관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분야의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의 조종업무나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당해연도 보수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④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중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31.>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 그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99. 8. 31.>
①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9. 8.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 8. 31.,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9. 8. 31.>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삭제 <1999. 8. 31.>
①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의 도로ㆍ철도ㆍ구거ㆍ하천ㆍ해양ㆍ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9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14., 2008. 2. 29., 2008. 4. 3., 2008. 9. 22., 2009. 9. 9.>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대상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4. 기타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배출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①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9조에서 같다)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8. 2. 29.>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라 함은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06. 6. 30.>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를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주변 주민이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방사선 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31.>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누출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고장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중 및 수중 농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ㆍ피난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표지설치 및 관계자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②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법 제98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7. 16., 2008. 2. 29.>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1.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6.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제3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①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법 제2조제17호의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ㆍ협정ㆍ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삭제 <2006. 6. 30.>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3. 31., 1995. 10. 19., 1997. 5. 9., 1999. 8. 31., 2001. 7. 16., 2005. 9. 14., 2006. 6. 30., 2007. 3. 16., 2008. 2. 11., 2008. 2. 29.>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2의2. 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의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306조 내지 제310조ㆍ제314조 및 제3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직접인건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 해당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비
3. 제경비 : 직접경비 외에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비
4. 기술료 : 수탁기관이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역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비용을 낸 후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해당 업무가 변경ㆍ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9.>
①제3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수탁기관에의 위탁은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5. 10. 19., 2006. 6. 30., 2008. 2. 11.>
②제30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신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1995. 10. 19., 1997. 5. 9., 1999. 8. 31.,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3.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4. 위탁업무의 개시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기타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술능력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임원 및 주요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장이 없을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할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류와 수의 기계ㆍ기구 기타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자일 것.
6.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①수탁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변경후의 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개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권한을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의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없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영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에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 제91조제2항의 면허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탁기관이 제3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일시
3.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휴지 또는 폐지의 이유
①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내 배치부서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①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수탁업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변경하고자 하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99. 8. 31.>
①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②수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③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위탁업무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전(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②지정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3월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상 또는 원자력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당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6.,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제305조에 정하는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제311조ㆍ제314조 및 제3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320조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표ㆍ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수탁기관이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 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내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지정연월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그 범위
2.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지정을 취소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취소연월일
3.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정지연월일
라. 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정지기간
4. 제3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한 때
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위탁업무가 휴지 또는 폐지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휴지 또는 폐지연월일
라. 휴지 또는 폐지하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 휴지하는 경우 그 휴지기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308조ㆍ제311조 및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을 할 때에는 이에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과 사항의 변경은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0. 19.>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지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소에서 조사등을 하게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하는 방문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①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6. 6. 30., 2008. 2. 29.>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1의5.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2.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3. 법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물현황의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0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5의3.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6.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의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③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7. 3. 16.>
④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30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6. 6. 30.>
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30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법 제94조의 면허시험(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에 관한 시험을 말한다)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2. 11.>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⑥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30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9. 8. 31., 2001. 7. 16., 2006. 6. 30., 2008. 2. 11., 2008. 2. 29.>
법 제12조제3호ㆍ법 제12조의2제5항제2호ㆍ법 제22조제3호ㆍ법 제44조제4호ㆍ법 제58조제4호 및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1.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타 방사선위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68조제2항(법 제90조의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그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수납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안에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8. 31.>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0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89. 6. 16.>
삭제 <1989. 6. 16.>
삭제 <1995. 10. 19.>
삭제 <1995. 10. 19.>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0. 19., 1999. 8. 31., 2008. 2. 29.>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삭제 <1999. 8. 31.>
①사업자는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의견수렴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수렴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4.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③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332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 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공람기간 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법 제104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3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제3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제3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술신청서를 접수한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공술내용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⑥사업자는 공청회 종료후 7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6. 6. 30., 2008. 2. 29.>
⑦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의5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3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4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 6. 30.>
①법 제104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332조의3제2항 및 제3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비용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②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1989. 6. 16.>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 또는 이에 따른 안전관리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31., 2005. 9. 14., 2008. 2. 29.>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각각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보상기준에 의한다.
2. 공무원이 원자력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에 대하여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12조 단서에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7. 3. 16.>
삭제 <1997. 12. 31.>
①법 제1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31., 2004. 3. 17., 2008. 2. 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3,549호 원자력법개정법률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원자로의건설 및운영·관리등에관한규정
2. 원자력위원회규정
3. 원자로조종사 및조종감독자면허령
4.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령
5. 방사성동위원소의관리 및그에의한방사선장해방어령
6. 원자로시설의기술기준 및보안조치등에관한규정
7. 핵분열물질 및핵분열원료물질의취급과그관계시설에관한규정
8. 원자로시설안전심사위원회규정
9. 원자로시설주위제한구역의설치등에관한규정
제4조 (면허시험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198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시험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관계시설등이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 및상금교부규정 제1조 중 “제22조”를 “제10조제2항”으로,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특허국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②원자력에관한연구보조금 및위탁연구비교부규정 제2조제4호중 “원자연료”를 “핵물질”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수행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이 영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04조제1항 및 제323조제1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3제3항,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18중 “한국에너지연구소소장”을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으로 하고,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35조제2항중 “한국에너지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중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34조의2제1항, 제234조의3 및 제234조의19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4조의3제3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⑯ 내지 <18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영 시행전에 수행하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제303조제2호의 지정수탁기관에 동 업무를 위탁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0>생략
<91>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3제3항중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제234조의9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어 온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중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그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사업부분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실시절차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할 때까지는 종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처리규정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중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로 보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아 종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의 신청을 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중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이를 이동사용을 하는 사용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개정된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다시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반검사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은 이 영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운반용기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하여 온 운반용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영 제23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의 시험에 관하여는 개정된 제284조 내지 제2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개정된 제2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다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 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제222조”를 “제221조의2”로, “시설검사”를 “사용전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5 내지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부출연금에 의한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제20조의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처리규정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4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는 제20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로 본다.
제4조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제3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허가사용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0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73> 내지 <109>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량한도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200밀리시버트로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3월이내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판매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시하고자 하는 날까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신청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원자로시설에 대한 최초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를 각각 “계량관리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0호중 “비상계획”을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한다.
별표 10제13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각각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표제15호 가목 내지 바목중 “계량관리 및 방호”를 각각 “계량관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설계수명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을 계속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의 평가보고서를 제4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일부터 1년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8>생략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0>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㉚ 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원자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제323조제3항·제335조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13호, 제34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다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제9조제8호, 제13조제3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0조의7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20조의11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13, 제20조의14제1항·제2항, 제20조의17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20조의18제2호, 제20조의19제1항, 제20조의20, 제20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3, 제29조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5제1항, 제140조, 제150조제5호, 제172조제6호, 제197조의2제6호, 제199조의2제1항·제2항, 제200조 본문 및 단서, 제20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의6제2호, 제221조, 제283조제3항, 제284조제1항, 제286조제3항, 제287조제1항, 제290조,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제1항 본문, 제295조의2제2호, 제296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 제297조의7제1항 본문 및 제2항 단서, 제29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2조의3제2항,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및 제2항, 제30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및 제3항, 제305조제2호, 제3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9조제1항 전단, 제310조,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4조제2항, 제3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7조,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제322조, 제323조의2제1호·제2호, 제323조의3제1항·제4항, 제324조제1호·제2호, 제324조의2 본문, 제334조제1호, 제3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제26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96조제3항, 제295조제1항·제2항,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9조제1항·제2항, 제299조의2제1항, 제327조, 제332조의5제6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9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3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5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0조의5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의3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5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39조의4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7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0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2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3조제1항제1호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제1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 제2호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별표 1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 제7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다목, 제6호나목, 제7호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2호가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⑱부터 ㉖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㉒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㉝부터 ㊼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