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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3. 선고 2008구합50193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3.자 증여세 146,847,120원과 2007. 9. 5.자 증여세 48,95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화○시 팔○면 구○리 127-8에서 가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하는 주식회사 ☆☆☆☆가구(이하 '제1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원고는 김AA의 요청에 따라 2001. 11. 14.부터 2003. 12. 8.까지 같은 리 127-2에서 마루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마루(이하 '제2법인'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1법인의 미등기 전무이사를 겸임하였다.

나. 김AA 소유의 제1법인 주식 20,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 권 명의자가 2001. 11. 10. 원고로 변경되었고, 제l법인이 같은 날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배정하였으며, 제2 법인이 2001. 11. 14. 설립될 당시 그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3주식'이라고 한다) 가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고, 제1법인이 2002. 12. 24.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발행주식 12,174주(이하 '쟁점4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배정하였다.

다. 피고는 김AA가 쟁점1 내지 4주식(이하 통틀어 '쟁점주식들'이라고 한다)을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고, 또한 쟁점2주식 중 유상증자시 지분율 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9,333주에 대하여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증여세 146,847,120원(2001년도 증여분)을, 2007. 9. 5. 증여세 48,956,850원(2002년도 증여분)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2007. 9. 3. 및 같은 달 5.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3. 24 자 약정서(갑 4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원용하여 김AA가 쟁점 주식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근거로 삼았으나, 원고는 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2003. 8.경에서야 김AA의 강요에 의하여, 그리고 원고 본인의 보증 채무를 변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원고의 형인 우BB 등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거나(쟁점1, 2, 4주식)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쟁점3주식)한 것이므로, 결국 김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 사이에 2003. 3. 24.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약정서의주요내용

1. 갑(김AA)은 자본금 5억 원을 을(원고)의 명의로 대납하며, 자본금 내역은 (주)☆☆☆☆가구에 4억 원. (주)☆☆☆☆마루의 신설법인 설립시에 1억 원의 명의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로 2002 12. 24 자로 (주)☆☆☆☆가구의 증자분 중 을의 지문 121.740.000원도 갑이 대납한 것으로 한다.

2. 을은 2001. 12. 1 부로 (주)☆☆☆☆가구의 전무이사 및 (주)☆☆☆☆마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단, (주)☆☆☆☆가구의 법인설립일이 2001. 11. 14,자로 설립함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 취임일은 2001. 11. 14,자로 한다. 을은 상기 두 회사의 주주 및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으로서 회사발전을 위하여 밑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결재는 반드시 갑의 결재(승인)을 받는다.

3. 을은 상기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영업수주가 300억 원 미만이거나 퇴직시는 회사일전의 수행상 기여도가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하여 상기 갑이 대납출자한 (주)☆☆☆☆ 가구4억 원, (주)☆☆☆☆마루 1억 원의 자본금 및 추가로 증자한 (주)☆☆☆☆가구의 자본금은 인정치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퇴직처리 후 주식앙도증서에 의거 소유주식을 무상앙도처리 한다.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

5. 을이 5년 이상 근무기간 중 영업수주액이 연간실적이 300억 원 이상 5회 목표 달성한 경우는 현재 자본금(☆☆☆☆가구 521,740,000원, ☆☆☆☆마루 1 00,000,000원)을 민정하며 갑이 보관 중인 주식증서는 폐기처분한다.

7. 갑은 을이 (주)☆☆☆☆마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관계로 인하여 동 법인의 대외업무 수행상 행해지 는 채무의 변제나 부도 및 도산시 을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의 물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경우시 갑이 모두 책임진다.

(2) 원고가 쟁점주식들을 취득할 당시 각 주식의 1주당 가격은 10,000원이었다.

(3) 제1법인 및 제2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AA는 이 사건 쟁점주식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

으로판단된다.

즉 ①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되어 인증받은 약정서(갑 4호증의 1, 2)에 의하면 김AA가 이 사건 쟁점주식들의 인수대금을 모두 대납하는 것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가 김AA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3. 8.경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한 제1, 2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장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연대보증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위 약정서(갑 4호증의 2 참조)에 서명까지 하였다 ② 쟁점1, 2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1. 12. 26. 그의 형 우BB으로부터 109,000,000원을 송금받고 김AA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아 여기에 자신의 자금을 더 하여 합계 4억 원을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 및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1주식 취득일인 2001. 11. 10 이후인 2001. 11. 26. 우BB이 원고의 한국○환은행계화에 109,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1. 11. 27. 194,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김AA가 원고에게 실제로 2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③ 쟁점3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④ 쟁점4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02. 12. 24.의 하루 전인 2002. 12. 23. 우BB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증자대금 121,740,000원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BB이 2002. 12. 23.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송금 하였다는 통장사본(갑 3호증)과 2002. 12. 23. 원고 명의로 제1법인에 121,740,000원이 입금된 전표(갑 10호증의 2, 3)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약정서의 내용을 뒤집고 김AA 아닌 원고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한편, 원고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김AA의 말만 믿고 경영상태가 불투명한 제1, 2법인의 주식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김AA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를 다양화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받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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