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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1. 선고 2009누27055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193 (2009.08.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944 (2008.09.26)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3.자 증여세 146,847,120원과 2007. 9. 5.자 증여세 48,95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김AA가 원고에게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약정서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제1,2법인의 근무기간을 길게 하고, 원고의 제1,2법인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며, 쟁점주식들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AA의 제1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또한 제1,2법인은 원고가 2003. 10.경 제1, 2법인을 퇴사하고 주식을 모두 포기할 때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만 위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제1, 2법인의 근무기 간을 길게 하고, 원고의 제1,2법인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약정서 와 같이 원고의 제1,2법인에 대한 주식대금을 김AA가 납부하고 '원고가 5년 이상 근무기간 중 영업수주액의 연간실적이 300억 원 이상 5회 목표 달성한 경우'에 위 주식 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김일 수의 일정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면 되는 점, ② 위와 같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즉 원고가 5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김AA에게 무상양도하고, 단지 영업수주에 따라 일정한 실적금을 받기로 되어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 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점, ④ 제1,2법인이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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