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두7284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055 (2010.04.0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193 (2009.08.13)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