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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05. 10. 선고 2012가단500707 판결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체납상태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고의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법률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500707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10. 9. 28. 접수 제228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소외 김AA 경기 고양 덕양 XX 000 XX 2104동 1003호)에게 2005. 7. 27. 서울특별시 강동 OO 000 YY 119동 1903호 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건에 대해 2005.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또한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은 소외 김AA가 대표자로 있었던 (주) XX, 이하채무법인'이라 한다)가 2007. 6. 14. 무재산으로 폐업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2006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과 2006년 귀ㅗㄱ 법인세 체납액 000원에 대하여 2003. 5월에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51%의 과점주주였던 소외 김AA에게 2007. 6. 15. 제2차납세의무지정 하고 부가가치세 000원 및 법인세 000원에 대해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총 000원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김AA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그의 아들인 피고 김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0. 9.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접수번호 제228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 즉, 소외 체납자 김AA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1.항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 김AA는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 OO 000 YY 119동 1903호 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5. 7. 27.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5.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000원이 부과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XX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대해 2007. 6. 15. 제 2차납세의무가 지정됨으로서 체납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김AA는 체납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9. 28.(등기원인일 2009.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법률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4호증)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2010. 9. 20.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 김AA의 적극재산은 아들인 피고 김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것으로 기준시가금액으로 000원입니다. 소외 체납자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000원 만큼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그로 인하여 국세체납액 상당액 000원만큼 채무초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4호증)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김AA의 아들로써 소외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김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6.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피고 김BB과 소외 김AA의 재산현황을 검토하던 원고는 2011. 9. 8.국세청 D/B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열람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7.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고양세무서장과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를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김AA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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