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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2015구합1842 판결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2855(2015.09.17)

제목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2015구합1842조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오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915,270원, 증여세 14,731,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김AA는 2004. 12. 17. 서울 AA구 AA동 145-73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정AA 등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 김AA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최AA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4. 9.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중 OOO원을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적 지출과 건물 공사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2004. 12. 26.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에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AA는 2004. 9. 24. 정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9. 7. 김AA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점, ② 김AA는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김AA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원고 역시 2011. 7. 1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한 점, ④ 원고는 2013. 3. 26. 김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김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김AA는 직접 매도인을 김AA, 매수인 원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한 점, ⑤ 원고와 김AA는 2000년경부터 서울 AAA구 AAA동 192-2 등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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