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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63 (2010.04.19)

제목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3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3.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의 부과처분 중 9,2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AA는 2005. 7. 11. ○○시 ○○구 ○○동 1123-4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 여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10. 10. 위 건물의 시 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비 대물변제를 위 해 위 건물 중 101호 및 102호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에 따라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이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김AA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2. 5. 원고와 김AA에게 부가가치세 280,125,580원(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50,800원 및 공유물 분할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1,674,78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지만 2010. 4.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 이전인 2003. 6. 27.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 당시 원고와 김AA는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뿐 김AA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2) 위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유물 분할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는 원고와 김AA가 아니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이므로 △△종합개발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2003. 4. 16. ○○시로부터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 김AA 및 김AA의 남편인 김BB은 2003. 5. 6.자 합의를 통해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로서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이 사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03. 6. 27.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 명의로 건축주가 되었다가 2005. 2. 2. 김AA와 공동 명의로 건축주가 되었다.

(4) 원고와 김AA는 2004. 8.경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비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마리 방지하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5. 1.경에는 설계감리비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를 김BB 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와 김AA는 2005. 3.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7. 11.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김AA는 2005. 9. 1.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비 정산 및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7)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종합건설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공사비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8) 2005. 10. 10.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101호, 102, 103호 및 104호로 분할되었고, 그 중 101호 및 102호는 ◇◇종합건설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 전되었으며(다만, 이충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03호, 301호, 501호, 701호 및 901호에 관하여는 2005. 9.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04호, 201호, 401호, 601호 및 801호에 관하여도 2005. 9.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김AA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9) △△종합개발은 2004. 2. 10.부터 2005. 2. 10.까지 사이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34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김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환급금의 1/2인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2, 3, 6, 7, 14, 16, 17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부가가치세도 국세에 해당한다)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위 대물변제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위 대물변제의 대상인 101호 및 102호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인 원고는 위 101호 및 102호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하여 김AA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유물 분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 4. 16.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2005. 7.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점(건축주 명의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건축 허가 당시에는 원고 단독 명의였으나 이후 원고와 김AA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 ② 2005. 9. 1. 원고와 김AA, 원고와 ◇◇종합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각 합의의 주된 내용은,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시공사인 ◇◇종합개발에 공동으로 부담하고, 위 공사비를 비롯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은행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원고와 김AA 사이에 정산하는 것인 점,③ 원고는 단독으로 2005. 9. 1.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지만, 위 합의는 같은 날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루어진 위 정산합의에 따른 것인 점,④ 원고와 김AA의 동업 관계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종료되었다면 위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김AA의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위 건물이 완공된 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정산 합의에 따라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조사를 위해 원고를 소환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이 언제 종료되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이 끝난 것은 공유물 분할이 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2005. 9. 1.자 원고와 김AA 사이의 정산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위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김AA가 출자자인 원고와 김AA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각 반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가 원고와 검AA가 아닌 △△종합개발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은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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