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정일석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영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5. 17.
주문
1. 피고가 1982. 8. 11. 1982년 수시분으로서 하고 1983. 9. 30. 최종경정결정한,
(1) 원고 정일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및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원고 김화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및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2. 8. 11.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1983. 9. 30. 제4차 경정으로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으로 경정하여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76. 3. 2.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정재봉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6의 14 대지 138.6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6층 관광호텔 건평 1,957.38평과 같은동 4가 36의 15 대지 70.3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1층 여관 건평 664.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상속지분, 원고 정일석 3/4, 같은 김화례 1/4) 1982. 5. 18. 공동으로 소외 고려통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설물 및 집기, 비품등 동산 일체와 함께 대금 1,850,000,000원에 양도하고(원고들은 같은해 7. 22. 추가약정에 따라 대금 50,0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같은해 6. 30. 피고에게 그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서 집기, 비품 등 동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별지 제1,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1) 1982. 8. 11.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2) 1983. 2. 7.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46,561,368원 및 방위세 금 29,312,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8,603,789원 및 방위세 금 9,720,757원으로 경정하고,
(3) 같은해 8. 3.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45,853,865원 및 방위세 금 29,170,7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8,367,955원 및 방위세 금 9,573,591원으로 경정하고,
(4) 같은해 9. 30. 최종적으로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나 그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뒤 이것에 기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밝혀지면 그에 의하되 그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불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먼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속재산가액신고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은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세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의 하나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이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86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 및 자기가 건설제작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즉 상속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1982. 5. 18. 및 1976. 3. 2.)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금 1,200,977,224원, 취득가액은 금 558,692,7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제3의 기재와 같이 원고 정일석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34,060,054원, 방위세액은 금 6,812,010원이 되고, 같은 김화례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11,103,351원, 방위세액은 금 2,220,67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각 세액을 넘는 범위내에서 원고 정일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화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4.
[별지생략(1.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 결정내역)]
[별지생략(2.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 결정내역)]
[별지생략(3.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 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