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양영석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 26.

주문

피고가 1980.8.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2,090,304원 및 방위세 금209,03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956,400원 및 방위세 금9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8.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2,090,301원 및 방위세 금209,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76.3.15. 서울 마포구 창천동 28의 131 대43평을 소외망 양재욱으로부터 상속취득하였다가(다만 등기는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1979.12.20. 이를 소외 신현성에게 양도하고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1980.5.24. 위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양도당시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그 각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1980.8.16.자로 원고에게 별지계산표 (가)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2,090,304원 및 방위세 금209,03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제5, 제7, 제9 각호증, 인영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호증의 1, 증인 이화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과 증인 김두용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현성이 1961께 당시 시유지이던 위 토지위에 건평 약20평의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중 소외 박영득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64.4.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1965.1.28. 위 박영득으로부터 위 토지등을 대금 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1965.5.1.까지 위 대금중 금3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그 나머지대금을 소외 김재진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그가 편취하였음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망 양재욱이 위 토지를 위 박영득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가 사망하자 이를 재산상속한 원고가 1979.12.2. 위 토지를 위 신현성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에 관한 위와같은 내력과 위 토지가 재개발지구인점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시가표준액 평당 금50,000원에 금10,000원을 보탠 평당 금60,000원씩 대금2,580,000원에 결가하여 그날 계약금 300,000원을, 1979.12.20. 나머지 대금 2,2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그런데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 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기준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위와같이 각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때에는 세무당국은 곧 각 그 기준시가에 의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위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양도한 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까지 있게 된다)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터이라서(피상속인의 그 실지취득가액조차 불분명하다) 피고가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9,89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5,420,160원으로 평가 확정 하였으나 그 차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인 금2,580,000원을 넘지 못한다(결과적으로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무상으로 되는 셈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금2,580,000원으로 보는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지 계산표 (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가산세를 합하여 금956,400원 방위세가 가산세를 합하여 금95,640원임이 관계법령에 비추어 명백하다.

5.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956,400원 및 방위세 금95,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6.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