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조남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3. 15.
주문
(1)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182,446원, 방위세 금 118,24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 10. 14. 원고에 대하여 198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262,432원 및 방위세 금 126,242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 갑제3,7호증, 증인 윤능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한창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78. 12. 10. 소외 윤능기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03의 11 대 225.4평방미터(68평 2홉)를 취득(중도금영수)하여 1979. 1. 18.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1981. 10. 21. 이를 소외 김상태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10. 22. 같은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각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금 6,136,470원(계산상 착오있음)으로, 취득가액은 피고가 그 취득일자로 본 1978. 10. 25.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금 681,830원(계산상 착오있음)으로 각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금 1,262,432원으로, 방위세를 금 126,242원으로 각 결정하여 1982. 10. 14.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2. 2. 경 피고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니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윤능기로부터 금 11,357,600원에 취득하여 소외 김상태, 김춘희에 대한 금 15,4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가액 금 15,450,000원에서 취득가액,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위와같이 기준시가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각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79. 1. 17. 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1978. 10. 25.을 취득일자로 보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할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또는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앞에든 갑제1호증)에는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중도금 영수일자는 1978. 12. 10.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는 위 중도금 영수일자인 1978. 12. 10.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터인데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같은해 10. 25.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1978. 12. 10.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인 금818,400원 보다 적은 금액인 금 681,830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적법한 양도차익 보다 과다하게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부동산의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든 을제3호증(갑제7호증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갑제8호증의 1,2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인 1981. 10. 21. 위 부동산의 적용등급은 69등급이고, 69등급토지의 기준시가는 평당 금 90,000원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중도금 영수일자인 1978. 12. 10. 위 부동산의 적용등급은 56등급이고, 56등급토지의 기준시가는 평당 금 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금 6,138,000원(금 90,000원×68.2=금 6,138,000원), 취득가액은 금 818,400원(금 12,000원×68.2=금 818,4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금 85,250원{(금 25,000원×68.2)×{(30/1000)+(20/1000))=금 85,250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금 392,861원 {(금 818,400원+금 85,250원)×((11.7/100)×(1/12)+(15/100)×(12/12)+(15/100)×(10/12)+(15/100)×(10/12))=금 392,8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은 금 1,182,446원, 방위세액은 금 118,24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 1,182,446원 및 방위세 금 118,2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2.
[별지생략(세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