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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9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81]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동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나.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입하거나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거나 건설.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니,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 즉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상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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