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1. 09. 선고 2008누22565 판결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7구합567 (2008.07.0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5 (2007.01.31)
제목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