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1. 11. 2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 ~ 84㎡의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및 74㎡, 84㎡의 공공분양아파트 326세대를 공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30. 위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99,572,000원을, 2013. 3. 18. 위 B2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516,032,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8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거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0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주택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