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 29.자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뒤,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 ~ 84㎡의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및 74㎡, 84㎡의 공공분양아파트 342세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29. 위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99,572,000원을, 2013. 1. 29. 위 B2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516,032,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위 각 법률을 합하여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8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