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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5두363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제21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3. 8. 8.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6블록 중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497,477,120원, 8블록 중 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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