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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8. 선고 2014구합17470 판결
사례금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례금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관련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7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와 ㈜ □□의 공동사업 약정 및 ㈜ □□□와 ○○○측과의 법률적 분쟁

1) 원고는 1976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방용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공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1992. 3.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는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 □□□와 ㈜ □□는 1998. 7. 28.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을 이용하여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저감, 정화할 수 있는 전자 기계 장치{Laser & Electron Gas Reducer(LEGR), 이하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장치'라 한다}를 연구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 □□는 연구개발을, ㈜ □□□는 생산・판매・홍보를 각 담당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이라 한다).",4) ㈜ □□□는 ○○○가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로부터 1998. 8. 6. 위 ○○○ 소유의 레이저 및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저감장치 관련 특허출원권(특허출원번호 제98-30108호)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각로용 배출가스저감장치(IGR)를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1999. 1. 20. 위 ○○○ 소유의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LCGR) 관련 특허출원권(특허출원번호 제98-00000호)을 양수하였는데, 위 특허출원번호 제98-00000호 특허출원권은 1998. 8.경 원고 앞으로 출원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위 특허출원번호 제98-00000호 특허출원권은 그 후 원고 명의로 출원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특허\u3000번호 제000000호로 등록되었다.

5) 또한 ㈜ □□□는 2001. 1. 8.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제작소와 사이에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를 공동개발하여 △△로부터 상용화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기로 하는 사업 약정을 하고, 주식회사 △△제작소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일본인 ○○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실무 작업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2003. 3.경 거듭된 실험 실패로 위 약정이 합의해지되었다.

그러나 ㈜ □□□는 2003. 5.경 일본 ○○○에 지사를 설립하고, ○○를 지사장으로 영입하여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였다.

6) 그런데 ㈜ □□는 2005. 7. 21.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율 35.27%) 겸 그 100% 자회사가 되었고, ㈜ □□와 ㈜ △△△은 2006. 2. 10.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 재팬(□□J){이하 '㈜ △△△재팬'이라 한다}을 공동 설립하였는데, ㈜ △△△재팬은 ○○를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 □□□의 △△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착수하였고, ○○는 2006. 5. 9. ㈜ □□□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 □□□의 △△ 지사 내에 있는 내연기관 배출가스 제거장치 4대 및 그 개발 연구 결과물들을 절취하였다.

7) 또한 ㈜ □□와 주식회사 △△전자는 '함불소 화합물 분해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함불소 화합물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번호 제459712호로 공동특허권(지분 각 1/2) 등록을 마쳤는데, ㈜ □□□는 위 특허권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 □□가 위 특허권에 관한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 □□□ 몰래 위와 같이 공동특허권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이에 ㈜ □□□는 그 무렵 ㈜ □□, ㈜ △△△, ○○, ㈜ △△△재팬(이하 통틀어 '○○○측'이라 한다)을 상대로 아래 [표1]과 같이 소 제기, 보전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라 한다. 아래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오사카재판소는 오사카지방재판소를 각 가리킨다).

나. 분쟁 종결 합의

1) 그러던 중 ㈜ □□□와 ㈜ □□는 2008. 2. 25.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 및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정화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 및 영업권 양도양수 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아래 특허에 관련한 영업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다.

① 대한민국 특허출원 98-00000호(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와 관련하여 갑 명의로 등록된 해외특허

② 대한민국 특허 제000000호(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및 방법)

③ 다만 을은 갑이 소각로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생산/판매권)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특허 및 사업권 양수도 대금은 금 00억(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본 건의 양수도에 의해 관련 당사자들의 분쟁은 자동으로 종결되며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양수도 금액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2008년 2월 26일에 일금 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각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추진시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수도한 사업권의 합의사항을 공시하기로 한다.

② 2008년 3월 25일 일금 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양수도에 관련된 서류와 분쟁에 따른 일체의 해소 증명원을 을에게 교부한다.

2008년 2월 26일

갑주식회사 □□□

을주식회사 □□

2) 그 후 ㈜ □□□, ㈜ □□ 및 ○○○는 2008. 3. 17. 다음과 같은 법적분쟁 종결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적분쟁 종결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

법적분쟁 종결합의서

(2008. 2. 26.자 합의서에 따른 세부사항임)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 및 ○○○(이하 을이라고 함)는 현재 양 당사자 사이에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을 다음과 같이 종결시키기로 합의한다.

1. (진행 중인 법적분쟁의 종결)

(1) 갑은 을로부터 ⓐ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 및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정화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대한민국 특허출원 98-00000호와 관련한 해외특허/특허 제000000호) 및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동일자로 체결하는 계약서(특허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양도대금 금 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 ⓑ 아래 ③, ④, ⑦항의 신청사건의 담보취소에 필요한 담보취소 동의서 등 서류 일체를 수령함과 동시에 아래 각 사항들의 이행에 필요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을에게 교부하고, 이후 3일 이내에 갑은 그 이행을 증명하는 접수증명원 등을 을에게 교부한다.

①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00000호 특허권명의변경등록 등 청구사건의 소취하

② 갑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000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소취하

③ 갑이 을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카단00000호 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④ 갑이 을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0000호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⑤ 갑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⑥ 갑이 일본국에서 ○○ 및 주식회사 △△△ 재팬(□□J)을 상대로 제기한평성 19년(와)000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소취하

⑦ 갑이 일본국에서 ○○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한 평성 18년(요) 제0000호 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⑧ 갑이 일본국에서 ○○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의 고소취하

(2) 을은 위 ⑥, ⑦, ⑧ 사건에 대한 취하 이전에 ○○로 하여금 갑의 △△ 전시장 임대차보증금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며, ICGR 장치 4대 및 스모그 테스트기를 갑의 △△ 공장으로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2. (장래의 법적분쟁의 종결)

본 합의서 작성 이후 갑과 을은 '레이저와 전자빔 공법' 및 '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정화방법 및 장치'와 관련하여 상호 및 관련당사자(주식회사 △△△, △△전자 주식회사 포함)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특허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언론을 상대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사건 진행의 중단)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갑과 을은 제2항 기재 각 사건의 진행을 중단한다.

4.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3월 17일

갑주식회사 □□□

을(1) 주식회사 □□

(2) ○○○

다.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

1) ㈜ □□□는 ○○○로부터 2008. 2. 26.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에서 11억원을, 2008. 3. 17.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인 00억 0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각 금원 합계 00억 0천만 원을 '합의서 금원'이라 한다).

2) 그런데 원고 개인도 ○○○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00억 0천 0백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1~4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

1) 서초세무서장은 2012. 1. 6. 합의서 금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금원도 ㈜□□□의 매출에 포함되는데 ㈜ □□□가 조세 포탈을 위하여 합의서 금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와 ㈜ □□□를 위 매출누락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고, ② ㈜ □□□에 대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2008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① 위 고발에 따라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4. 16. 위 쟁점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금이거나 ○○○가 주장하는 대여금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 □□□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 제0000호로 항고하였으나, 2012. 6. 8.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② 조세심판원도 ㈜ □□□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조세심판청구 사건(2012서0000호)에서 2012. 10. 19. 위 쟁점 금원을 ㈜□□□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3) 그러자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등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 자격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과세연도란 기재과세연도에 관한 종합소득세액을 세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청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결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0 내지 23,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위 쟁점 금원은 원고가 ○○○의 배신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로써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또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1, 17, 18, 2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⑨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 □□□의 대표이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등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23,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원고가 1998년 ○○○에게 두 차례에 걸쳐 0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가 2006년경 원고 개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원고가 2011. 3. 2. 시가 약 00억 원 상당의 개인 소유 건물을 ㈜ □□□가 원고의 채무 약 0억 0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 증여하였다는 취지이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쟁점 금원이 위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설령 ○○○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당사자인 ㈜ □□□가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개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쟁점 금원 지급 당시 ㈜ □□□와 ○○○측 사이에 치열한 법률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 □□□, ㈜ □□, ○○○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법적분쟁 종결 합의서를 통하여 그 분쟁의 해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두었는바,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 자격으로 ○○○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추후 위 쟁점 금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 금원이 위자료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그와 같은 서면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실제로 ○○○는 201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1. 4. 6. ○○○가 주장하는 위 대여원리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844호로 원고 소유의 ○○ ○○구 ○○동 ○○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 △△△의 자금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등 ㈜ △△△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2011. 7.경 참고인 자격으로 검사에게 위 쟁점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위 쟁점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원고가 그와 같이 진술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원고의 위 진술 시점이 ○○○가 원고에게 위 쟁점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이후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이 사건 각 합의 및 쟁점 금원 지급시까지 ㈜ □□□가 ○○○측을 상대로소 제기 등을 하였을 뿐 원고가 개인 자격에서 ○○○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는 없다.

⑤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액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자료 금액으로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가 2006. 5. 원고에게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위자료 금액도 0억 원에 불과하다).

⑥ ○○○는 ㈜ △△△의 자금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 △△△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4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 □□□와 ㈜ □□ 사이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면합의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도 판결문에서 위 쟁점 금원의 성격을 이면합의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제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노211호 항소심 사건에서 위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됨에 따라 직권 파기되었으나, 항소심 판결도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성격에 대한 위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대법원 2014도9691호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의 ○○○의 진술 및 판결문 내용도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위자료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⑦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와 그 가족이 ㈜ □□□의 발행 주식의 약 00.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 □□□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 □□□가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측에 장차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지급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손해배상금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법적분쟁 종결 합의에 따르면, ㈜ □□□는 ㈜ □□로부터 00억 0천만 원을 지급받고, 소각로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받는 대가로 ㈜ □□에 ㈜ □□□ 소유의 대한민국 특허출원 98-00000호(기체레이저와 전자빔을 이용한 유해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 및 그와 관련한 해외특허권, 대한민국 특허 제000000호(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및 방법)의 특허권을 모두 이전하고,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가 예정하였던 금액에 못미치는 조건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은 당해 사건 원고 개인과 소외인 사이의 동업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당해 사건의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 □□□와 ○○○측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에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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