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4358 판결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70 (2015.05.08)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035
제목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