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2
판결선고
2018.01.23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BB의 소유 부분을 '김BB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강△△, 김☆☆(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BB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BB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000억 원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김BB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지분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로서는 김BB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김BB에게 김BB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원고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김BB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각각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위 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④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현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00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