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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단50811 판결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70

제목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811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은 0000. 0 0. ○○도 ○○군 ○면 ○○리 0000-0 외 2필지 소재○○○호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0000. 0 0.경 ○○○, ○○○ 등 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00억 0천만 원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에는 00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6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0천만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3) 그런데 갑 4호증, 6호증의 1, 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억 0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계약서가 0000. 0. 0.자 2장, 0000. 0. 0.자 1장합계 3장이 제출되었고, 그 매매가액은 각 00억 원, 00억 0천만 원, 00억 원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억 0천만 원 짜리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소장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00억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0000. 0. 0.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는 00억 0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갑 7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중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다.

③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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