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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2006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은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7호 )과 ‘사례금’( 제17호 )을 각각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 는 ‘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1994년경 소외인과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에 JUMBOWIN(HK) Ltd.(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국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6. 2. 27. 소외인과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청산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받되, 원고는 ○○○○ 유에스에이(○○○○ USA) 등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소외인은 나머지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각각 소지하고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15억 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패턴의 공유의무를 종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2006년 899,065,539원을, 2007년 452,689,594원을 각 지급받자, 피고는 그중 2007년에 수령한 128,109,594원이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에, 나머지 금액이 사례금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623,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470,2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동업 당시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개발 업무를, 소외인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완구 디자인을 한 것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이나 패턴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에는 디자인과 패턴의 사용에 관한 협의 외에 청산 이후 원고와 소외인의 고객 관리 및 배분, 공장·시설 및 직원들의 분리, 청산 및 분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자가 상호 존중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원고와 소외인이 패턴과 견본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동업기간 동안 작업한 디자인 업무의 성과를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5억 원은 합의서상 ‘청산의 대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사용대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소외인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소외인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와 홍콩 법인의 공장관리책임자가 공모하여 법인 재산을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던 사실, ②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게 청산의 대가로서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 약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20억 원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 ③ 원고가 ○○○○ 유에스에이(○○○○ USA)의 고객에 대한 채권 146,926,172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지급액 15억 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353,073,828원은 2006. 2. 23.부터 2007. 7.말까지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소외 법인의 건물과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가 ○○○○ 유에스에이 직원과 관련 고객들의 영업을 인수하되, 홍콩 법인의 구 공장과 기숙사, 창고 건물 및 시설을 대가 없이 양수하고, 현 공장 등의 직원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소외인과 원고가 나누어 인수하며, 향후 분리되는 영업 관할에 따라 거래처나 판매제품에 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15억 원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소외인과의 관계, 금액 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선뜻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은 그러한 동업 청산에 따라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할 인수하고 정산하기 위한 대가이거나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대여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전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동업 청산의 구체적인 경위, 청산의 대가를 15억 원으로 합의한 이유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에 원고 지분에 상응하여 동업 청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 디자인 또는 패턴의 양도·대여에 대한 대가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위 금액 전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금액 전부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관한 상고를 본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2007년 귀속 배당소득 128,109,594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위법한 세액을 기록상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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