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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347;공1998.8.15.(64),2164]
판시사항

[1]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3]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6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 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년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년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년도 대금업의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50, 51, 52의 각 대위변제증서 기재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은 모두 1989.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수불능의 채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1988년도 원고의 대금업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2호증의 53 내지 65의 약속어음 13매가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어음들로서 그 각 지급기일에 각 지급거절되었고 채무자 소외 1이 1988. 10.경 그가 경영하던 ○○○○공업 주식회사, △△기계 등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2호증의 53 내지 65의 부도어음 13매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 소외 2(◇◇금속), 소외 3(☆☆산업), 소외 4(▷▷▷▷프레스), 소외 5(∇∇교육사) 등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공업 주식회사에게 발행·교부한 어음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어음의 발행인들의 재산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각 어음 액면 상당의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어음의 발행인들의 잔존 재산이 없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어음 액면 상당의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손금과 대손금의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각 어음의 액면 상당의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위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업 주식회사 또는 소외 1 개인에게 약속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월 2% 내지 3.5%의 이자를 받아 1987년도에 금 112,682,235원, 1988년도에 금 182,170,936원의 각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중 을 제3호증의 1 내지 4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의 17,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을 제3호증의 1, 2, 5에 기재된 어음들 중 서로 중복된 것이 많고 을 제3호증의 3, 4 기재의 대출금은 다시 여러 개의 어음으로 분할되어 거래에 투입됨으로써 그 이자수입도 중복된 것이 많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각 중복된 어음 및 이자수입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을 제3호증의 5도 갑 제2호증의 19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부동산수입으로 금 1,775,000원(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금 752,600원)과 금 15,200,000원(소득금액은 금 8,208,000원)만을 신고하고,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부동산수입 금 1,323,079원(소득금액은 금 560,985원)과 금 16,219,616원(소득금액은 금 8,758,592원) 및 사업수입(부천샤링) 금 29,526,759원(소득금액은 금 2,463,141원)만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1990. 1.경부터 1990. 3.경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987년도분 대금업 사업수입 중 금 112,682,235원(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금 94,991,124원), 부동산수입 중 금 22,596,027원(소득금액은 금 22,444,577원)의 각 신고를 누락하고, 1988년도분 대금업사업수입중금182,170,936원(소득금액은금153,570,099원),부동산수입중금29,470,384원(소득금액은 금 28,295,998원), 사업수입 중 금 3,018,094원(소득금액은 금 6,774,951원)의 각 신고를 누락한 것을 적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금 124,956,301원[=종합소득금액 금 126,396,301원{=부동산소득 금 752,600원+부동산소득 금 30,652,577원(=금 8,208,000원+누락분 금 22,444,577원)+대금업 사업소득 금 94,991,124원}­소득공제 금 1,440,000원]으로, 원고의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금 199,643,766원[=종합소득금액 금 200,423,766원{=사업소득(부천샤링) 금 9,238,092원(=금 2,463,141원+누락분 금 6,774,951원)+부동산소득 금 560,985원+부동산소득 금 37,054,590원(=금 8,758,592원+누락분 금 28,295,998원) +대금업 사업소득 금 153,570,099원}­소득공제 금 780,000원, 다만 원심판결의 금 299,643,766원은 위 금 199,643,76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으로 확정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허위과표에 대하여 시행한 과세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과세표준 및 추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대금업의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소송 이전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91구6438호 소송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갑 제2호증의 25 내지 30, 42 내지 49, 53 내지 65 등 합계 24매의 부도어음과 갑 제2호증의 50, 51, 52의 각 대위변제증서를 원고의 대금업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어음은 모두 □□산업 주식회사, 소외 2(◇◇금속), 소외 3(☆☆산업), 소외 4(▷▷▷▷프레스), 소외 5(∇∇교육사)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 각 어음의 각 발행인의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위 각 대위변제증서는 원고가 1989.에 대위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각 어음의 발행인의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각 어음의 액면 상당의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이 원고의 대금업의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어음이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대위변제증서도 원고의 1987년도분 및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대금업의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859 판결, 1990. 1. 25. 선고 89누57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금업으로 인한 1987년도분 및 1988년도분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및 추계과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득표준율 적용에 관한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87년도 및 1988년도의 원고의 각 대금업 수입금액이 모두 금 27,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해당 소득표준율인 84.3%를 각 적용하여 위 각 연도의 원고의 각 대금업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득표준율 적용에 관한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세율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0조의 법리오해, 법률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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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9.선고 95구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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