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462 (2017.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59 (2015.07.21)
제목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7누35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1.11.
변론종결
2017. 8.30.
판결선고
2017.10.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4쪽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9행의 "이 법원에서 … 조사한"을 "원고가 제출한"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우CC 등에게 빌려준 원금은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원이었고, 위 00억 원에 대한 이자 0억 원을 선이자로 0000.00.00.과 0000.00.00.에 받았으며, 0000년에는 원금을 변제받았을 뿐 이자는 받지 아니하였는바, 선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선이자를 지급받은 때이므로, 결국 0000년도 귀속소득을 0000년도 귀속소득으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0000년경 원금과 별도로 00억 0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연배상으로서 기타소득인 손해배상금에 속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잘못 파악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0000년경 쟁점 이자의 일부인 000,000,000원을 인적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쟁점 이자 00억 0,000만 원을 위 000,000,000원과 별개의 돈으로 보고 쟁점 이자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적용역수수료 상당액에 관한 부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중 먼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회에 걸쳐 우CC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00억 0,000만 원 중 쟁점 이자 00억 0,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원고가 0000년도에 우CC 등으로부터 선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0000년도가 아니라 0000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우CC 등에게 합계 00억 원을 대여하였고 0000년도에 우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00억 0,000만 원은 모두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0000년도에 우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00억 0,000만 원 중 00억 0,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0000.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빌려준 것은 00억 원이지만, 실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참여한 돈을 제외하면 빌려준 돈이 00억 원인데 그 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0억 원과 전환사채 00억 원에 대해서는 실 전주(투자자)에게 추가 발행한 주식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주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로 참여한 사람(투자자)은 참여 대금에 상당하는 충분한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서인지 그 주식을 처분하여 각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 달 뒤에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우CC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 중 EEE홀딩스의 인수자금으로 대여한 00억 원과 나머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자금 00억 원을 용도별로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0000.00.00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② 우CC도 0000.00.00 및 0000.00.00.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EEE홀딩스 인수대금으로 차용한 00억 원 및 유상증자에 따른 차용금(또는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금원) 00억 원을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위 인수대금 명목의 차용금 00억 원과 유상증자관련 자금 00억 원에 대하여 선이자 외에 추가 이자를 지급하였고, 또한, 위 인수대금으로 차용한 원금 및 위 합계 00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구분하여 유상증자 관련자금 00억 원의 원금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위 00억 원에 대하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다가 0000.00.경 사채업자인 K사장으로부터 주식 000만 주를 담보로 00억 원을 빌려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00억 원은 원고가 돌려주지 않은 주식 00만 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0000.00. 세무조사 당시 우CC 등으로부터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00억 0,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00억0,000만 원이 이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전심 및 제1심에서 쟁점 이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위 00억 0,000만 원이 모두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한 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쟁점 이자가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가 우CC 등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나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쟁점 이자의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홀딩스는 거주자인 원고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사업소득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0000.00.00. DD세무서장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EEE홀딩스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CC 등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회에 걸쳐 원고에게 쟁점 이자를 포함한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EEE홀딩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주식회사 EEE모바일, 주식회사 EEE애드컴, 주식회사 FFFF의 계좌로 우선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우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이자와는 별도로 EEE홀딩스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